채용정보 상세보기
고용형태 | 프리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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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직급 | 사원 |
우대사항 | 정보없음 |
키워드 | 프리랜서, 치료 |
채용분야 | 담당업무 | 자격요건 | 모집인원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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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- 감각통합치료치료 - 언어치료치료 - 인지치료 | 특강치료서비스 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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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 명 |
호매실 공고 제2024-67호
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강사
(감각통합치료사, 언어재활사, 인지재활사)
공개 채용 공고
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팀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4년 4월 30일
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
1.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
모집분야 | 인원 | 업무내용 | 응시자격사항 | 우대사항 | 비고 | |
특강치료서비스 강사 (단시간 근로자) |
감각통합치료사 (작업치료사) |
1 | • 치료 및 평가 업무 -치료40분, 상담10분 • 서류 작성 업무 -제공기록지/출석부, 진단및초기/중간/종결평가서, 개별화계획서 • 꿈이든카드 관련 업무(해당시) -학기말평가서 작성 |
• 신입 또는 경력자 •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|
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소지자 •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로 관련교육 이수한 자 |
주2~3일 가능자 (화,수,목) |
언어재활사 | 1 | 주2~3일 가능자 (월,화,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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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재활사 | 1 | 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소지자 • 특수교사 교원자격 소지자 |
주2일가능자 (화,목) |
※ 회당 강사료 : 23,000원 (1년 단위 인상)
※ 단시간 근로자 : 주 15시간미만, 월 60시간미만 근무자 (주 최소 8케이스/최대 17케이스)
※ 강사지원서에 모집분야를 명기해야 함.(※ 미명기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2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- 강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(자격증 사본 첨부)
(※ 강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)
- 제출방법: 이메일(ggrehab333@naver.com) 접수
3. 전형방법 및 일정
- 공고 및 서류전형 접수기간 : 2024. 4. 30.(화) ~ 2024. 5. 13.(월)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3. 5. 15.(수),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
- 2차 면접 : 개별연락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격성 검증)
- 최종합격자발표 : 개별연락, 홈페이지 공지
- 근무시작일 : 2024년 6월 (근무시작일자 협의 가능)
- 문 의 : 특강치료서비스 담당(031-893-2130)
※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4. 강사료
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강치료서비스 운영지침 기준
5. 기타사항
-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6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[※ 관련 법률에 따른 고지사항]
-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 1항
-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 1항, 제 3항
- 따라서, 현재 우리복지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2024. 4. 30.
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|
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|
급여조건 | 면접후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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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지역 | 경기수원시 권선구 |
인근지하철 | 열람불가 |
근무시간 | 협의가능(주2~3일) 오전 01시00분 ~ 오전 01시00분 |
복리후생 | 등록된 복리후생이 없습니다. |
본 정보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야 에서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 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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